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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년부터 농지연금 60세부터 가입가능

by 심플스텝 경제독립 2021. 9. 4.

농지연금은 농민에게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생활자금을 주는 상품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도 되고 임대도 가능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바뀌는 농지연금

  현재 개선
가입연령 만 65세 이상 만 60세
담보설정액 농지가격 15%미만 농지가격 30%이하

현재 만 6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한 농지연금을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에 목돈이 필요하고, 농업인의 여건 향상을 위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추가 우대상품

  • 저소득 영농인(중위소득 30% 이하) 월 지급금 5~10% 추가
  • 장기 영농인(30년 이상) 월지급금 5~10% 추가
  • 농지임대형(공사에 임대) 월지급금 5% 추가

농지연금 상품 유형

  상품명 특징
종신형 종신정액형 사망까지 매월 일정금액
전후후박형 초기 10년동안 더 많이
일시인출형 한도액 30%까지 인출
기간형
(5년, 10년, 15년)
기간정액형 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
경영이양형 지급 후 공사에 매도

기타 사항

농지연금은 주말농장과 같은 취미 생활자는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농지연금 중도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품 전환,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탁등기 및 부기등기 방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은 영농인 분들이 농지연금을 통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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