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농민에게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생활자금을 주는 상품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도 되고 임대도 가능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바뀌는 농지연금
현재 | 개선 | |
가입연령 | 만 65세 이상 | 만 60세 |
담보설정액 | 농지가격 15%미만 | 농지가격 30%이하 |
현재 만 6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한 농지연금을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에 목돈이 필요하고, 농업인의 여건 향상을 위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추가 우대상품
- 저소득 영농인(중위소득 30% 이하) 월 지급금 5~10% 추가
- 장기 영농인(30년 이상) 월지급금 5~10% 추가
- 농지임대형(공사에 임대) 월지급금 5% 추가
농지연금 상품 유형
상품명 | 특징 | |
종신형 | 종신정액형 | 사망까지 매월 일정금액 |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동안 더 많이 | |
일시인출형 | 한도액 30%까지 인출 | |
기간형 (5년, 10년, 15년) |
기간정액형 | 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 |
경영이양형 | 지급 후 공사에 매도 |
기타 사항
농지연금은 주말농장과 같은 취미 생활자는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농지연금 중도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품 전환,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탁등기 및 부기등기 방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은 영농인 분들이 농지연금을 통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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