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나요?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만 18세에 퇴소하는 아동을 말합니다. 만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회에 나가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요즘은 부모가 지원해도 취업과 내집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아동들은 만 18세부터 보호가 종료되었지만 자립할 수 여건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확대되는 혜택 정리
그동안 자립여건 강화와 공평한 삶의 출발선을 마련해주기 위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고 올해부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립 수당과 주거지원 확대
현재 자립 수당을 보호 종료 후 3년까지만 지급했던 것을 5년까지 지급으로 확대합니다. 21년 8월부터 시행이 되어 만 24세까지 자립 수당을 받게 되어 안정적인 자립을 도와줄 전망입니다.
자립정착금도 초기자립정착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지자체별로 500만 원 이상을 초기자립정착금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거지원 정책으로 공공임대, LH 임대 주택을 확대하고, 역세권, 대학가 등에 임대주택과 셰어 하우스 등의 형태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군 복무로 인한 퇴거는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공공 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자립역량 확대
자립역량 확대를 위해서 8개 국공립 전문대학만 가능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진로를 일반대학으로 확대하고,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생 선발에 우선 선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행복 기숙사도 보호종료아동을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일반대학교 기숙사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으로 마이스터고 특별전형을 만들고, 국민 취업제도에서 특화 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합니다.
사회인식 변화
취업준비나 자립을 위한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 노력도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보다는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상담심리, 멘토 활동 지원,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현재 일반 청년이 생각하는 적정 독립시기는 26세입니다. 그에 비해 보호종료아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만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의 도움 없이 사회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하여 사회에 도움으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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